영월군,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인구정책 조례 개정

입력 2023.12.19 (10:15) 수정 2023.12.19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월군,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인구정책 조례 개정
    • 입력 2023-12-19 10:15:27
    • 수정2023-12-19 10:29:20
    930뉴스(강릉)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