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인구정책 조례 개정
입력 2023.12.19 (10:15)
수정 2023.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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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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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인구정책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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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10:15:27
- 수정2023-12-19 10:29:20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영월에 반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한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대학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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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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