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입력 2023.12.19 (10:43) 수정 2023.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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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미용·성형·간병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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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입력 2023-12-19 10:43:23
    • 수정2023-12-19 11:02:13
    사회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미용·성형·간병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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