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12.19 (11:36)
수정 2023.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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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오늘(19일) 공고했습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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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9 12:05:23
경기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오늘(19일) 공고했습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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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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