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류 셀프 처방’ 늘지만…의사 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입력 2023.12.19 (13:42) 수정 2023.12.19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의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50대 의사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향정)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약물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특이 이 약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최근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당 약은 본인이 모두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과다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처벌은?

지난달에는 이른바 '다이어트약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이 환자 1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한 의원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웰트민정 등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 (중략)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업무 외 목적을 위해' 마약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 최근 10년간 의사들의 마약류 범죄는?…"제재 강화해야"

올해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의사 김 모 씨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 타인 투약과 셀프 투약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의사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는 107명으로, 2014년 4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의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가 71명, 취소된 경우는 36명이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중략)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중략)

제8조(결격사유 등)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문제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된 36명 중 15명이 재교부를 신청했고 이 중 11명이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선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심의소위원회에서 과반인 5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판결문과 추징금 납부확인서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이 마약 중독의 입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의료용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면허 재교부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야한다"면서 "한 명의 의사가 수십 명의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정부는 모니터링, 적발, 제재, 사후점검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병원이 오히려 마약 중독자 양성소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심의의 공정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 의료용 마약류 ‘셀프 과다 처방’한 의사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1493
[단독] ‘다이어트약 성지’ 의사, 피의자 조사…“1명에 마약류 6천 개 처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259

(그래픽 김홍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마약류 셀프 처방’ 늘지만…의사 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 입력 2023-12-19 13:42:55
    • 수정2023-12-19 14:22:53
    단독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의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50대 의사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향정)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약물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특이 이 약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최근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당 약은 본인이 모두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과다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처벌은?

지난달에는 이른바 '다이어트약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이 환자 1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한 의원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웰트민정 등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 (중략)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업무 외 목적을 위해' 마약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 최근 10년간 의사들의 마약류 범죄는?…"제재 강화해야"

올해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의사 김 모 씨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 타인 투약과 셀프 투약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의사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는 107명으로, 2014년 4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의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가 71명, 취소된 경우는 36명이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중략)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중략)

제8조(결격사유 등)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문제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된 36명 중 15명이 재교부를 신청했고 이 중 11명이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선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심의소위원회에서 과반인 5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판결문과 추징금 납부확인서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이 마약 중독의 입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의료용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면허 재교부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야한다"면서 "한 명의 의사가 수십 명의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정부는 모니터링, 적발, 제재, 사후점검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병원이 오히려 마약 중독자 양성소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심의의 공정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 의료용 마약류 ‘셀프 과다 처방’한 의사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1493
[단독] ‘다이어트약 성지’ 의사, 피의자 조사…“1명에 마약류 6천 개 처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259

(그래픽 김홍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