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급

입력 2023.12.19 (14:10) 수정 2023.12.19 (14: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급
    • 입력 2023-12-19 14:10:50
    • 수정2023-12-19 14:13:01
    뉴스2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