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징어잡이 어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입력 2023.12.19 (16:33) 수정 2023.1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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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잡이 어업인에게 해양수산부가 인당 최대 2천만 원∼3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생산량(3만 7천t)은 1년 전보다 40% 줄었고,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2014년보다는 77%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오징어 생산량은 2만 8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지원방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및 지급기준 완화, 어선·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며, 중장기 지원방안은 감척·폐업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 등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으로, 최근 3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가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늘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융자를 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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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19 1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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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잡이 어업인에게 해양수산부가 인당 최대 2천만 원∼3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생산량(3만 7천t)은 1년 전보다 40% 줄었고,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2014년보다는 77%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오징어 생산량은 2만 8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지원방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및 지급기준 완화, 어선·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며, 중장기 지원방안은 감척·폐업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 등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으로, 최근 3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가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늘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융자를 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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