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서울시의회 “유감”
입력 2023.12.19 (17:07)
수정 2023.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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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등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안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2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폐지안 수리와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린 뒤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 등 9개 시도 교육감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최상철/영상편집:신남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등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안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2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폐지안 수리와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린 뒤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 등 9개 시도 교육감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최상철/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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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서울시의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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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19 17:15:55
[앵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등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안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2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폐지안 수리와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린 뒤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 등 9개 시도 교육감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최상철/영상편집:신남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등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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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2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폐지안 수리와 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린 뒤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 등 9개 시도 교육감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최상철/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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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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