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접수…투표 여부 ‘주목’
입력 2023.12.19 (19:21)
수정 2023.12.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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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9)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필요한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만 천여 명이 이름을 올려 투표에 필요한 인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한지 심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표를 진행하며,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투표는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추진위'는 최경식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했습니다.
만 천여 명이 이름을 올려 투표에 필요한 인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한지 심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표를 진행하며,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투표는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추진위'는 최경식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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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접수…투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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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19:21:22
- 수정2023-12-19 19:24:08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9)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필요한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만 천여 명이 이름을 올려 투표에 필요한 인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한지 심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표를 진행하며,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투표는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추진위'는 최경식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했습니다.
만 천여 명이 이름을 올려 투표에 필요한 인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한지 심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표를 진행하며,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투표는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추진위'는 최경식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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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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