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론조사 “국민 71%,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시행해야”
입력 2023.12.19 (19:41)
수정 2023.12.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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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예 없이 내년부터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였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에는 59.9%가 “노력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였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에는 59.9%가 “노력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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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여론조사 “국민 71%,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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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19:41:46
- 수정2023-12-19 21:08:25
정부와 여당이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예 없이 내년부터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였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에는 59.9%가 “노력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였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에는 59.9%가 “노력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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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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