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재판서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입력 2023.12.19 (20:07)
수정 2023.12.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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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방송 토론회 등에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초기 진술에서 폭행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주변인 등의 회유로 위증했다고 보고 지난 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 교수와 지인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 전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진술(번복)의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방송 토론회 등에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초기 진술에서 폭행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주변인 등의 회유로 위증했다고 보고 지난 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 교수와 지인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 전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진술(번복)의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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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교육감 재판서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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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20:07:51
- 수정2023-12-19 20:08:14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방송 토론회 등에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초기 진술에서 폭행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주변인 등의 회유로 위증했다고 보고 지난 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 교수와 지인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 전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진술(번복)의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방송 토론회 등에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초기 진술에서 폭행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주변인 등의 회유로 위증했다고 보고 지난 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 교수와 지인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 전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진술(번복)의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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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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