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대 900만 원까지”…아빠 육아휴직 늘어날까

입력 2023.12.19 (21:24) 수정 2023.1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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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간의 육아 휴직 제도가 엄마에게만 편중돼 있고, 이마저도 육아 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가정에 반 년 동안 최대 3천9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바뀌는 정책,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김형민 씨.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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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최대 900만 원까지”…아빠 육아휴직 늘어날까
    • 입력 2023-12-19 21:24:35
    • 수정2023-12-19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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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간의 육아 휴직 제도가 엄마에게만 편중돼 있고, 이마저도 육아 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가정에 반 년 동안 최대 3천9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바뀌는 정책,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석 달 전 태어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김형민 씨.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담입니다.

[김형민/롯데지주 인재전략팀 대리 : "양육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휴직을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저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 직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해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까지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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