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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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시장에선 연말마다 특정 날짜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가 며칠 뒤 다시 사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날짜에 보유한 주식 물량에 따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대주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 않도록 기준을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순 살 조인옥 씨는 주식 거래로 소득을 올립니다.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다보니, 연말마다 불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에 주가가 휘청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인옥/주식 투자자 : "12월 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크니까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천만 원, 백만 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달리 매매 차익의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이 날짜 전에 10억 원 아래까지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봐도 기준일 직전 무렵 코스피에서만 매년 1조에서 2조 안팎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곧 비슷한 규모로 다시 사들입니다.
대주주를 피해가야 하는 투자자는 쓸데없이 거래세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다 투자 안정성도 해친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조재천/'대주주' 요건 투자자 :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연말만 되면 아주 지겹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올해 대주주 기준일은 이달 26일,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앵커]
이같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문제는 없을지 이어서 손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7천여 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면 대주주,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줄겠죠.
주식 양도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금융 소득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단 점도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얘기인데요.
금투세가 적용되면 어차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금융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가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투세까지 폐지하자는 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투자자만 과세가 되는 데 없던 세금을 새로 내는 거죠."]
이 밖에 근로소득세 등과 비교하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단 비판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거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로..."]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할 경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장기적으로 금융 세제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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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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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21:46:09
- 수정2023-12-19 22:03:48
한국 주식 시장에선 연말마다 특정 날짜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가 며칠 뒤 다시 사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날짜에 보유한 주식 물량에 따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대주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 않도록 기준을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순 살 조인옥 씨는 주식 거래로 소득을 올립니다.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다보니, 연말마다 불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에 주가가 휘청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인옥/주식 투자자 : "12월 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크니까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천만 원, 백만 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달리 매매 차익의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이 날짜 전에 10억 원 아래까지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봐도 기준일 직전 무렵 코스피에서만 매년 1조에서 2조 안팎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곧 비슷한 규모로 다시 사들입니다.
대주주를 피해가야 하는 투자자는 쓸데없이 거래세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다 투자 안정성도 해친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조재천/'대주주' 요건 투자자 :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연말만 되면 아주 지겹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올해 대주주 기준일은 이달 26일,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앵커]
이같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문제는 없을지 이어서 손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7천여 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면 대주주,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줄겠죠.
주식 양도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금융 소득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단 점도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얘기인데요.
금투세가 적용되면 어차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금융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가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투세까지 폐지하자는 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투자자만 과세가 되는 데 없던 세금을 새로 내는 거죠."]
이 밖에 근로소득세 등과 비교하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단 비판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거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로..."]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할 경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장기적으로 금융 세제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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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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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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