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3.12.20 (12:19)
수정 2023.1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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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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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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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0 12:19:06
- 수정2023-12-20 12:34:2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12/20/130_7846543.jpg)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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