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로 파면됐는데 불법 재취업…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입력 2023.12.20 (18:34) 수정 2023.12.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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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 평가원에서 일하던 한 연구원은 3년 전 파면됐습니다. 이유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문서를 위조해 허위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 포토샵 출장자료 위조, 500만 원 뇌물…해고되고도 '업무 관련 기관' 취업

이 연구원은 출장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기차표나 숙박업소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는 할인 전 금액으로 보고하거나,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출장 비용을 부당 수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패 행위로 파면된 뒤, 기존 직장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겁니다.

이 연구원이 파면되기 전 일하던 부서에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한 연구개발 과제를 한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바로 그 대기업에 취직한 겁니다. 해당 대기업에서 매달 받은 급여는 436만 원, 단순 계산으로는 연봉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파면 연구원은 자신이 일하던 공공기관과 새로 취업한 대기업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제한된 당사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관에 관해 안내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한지를 본인이 전 소속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이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은 직무 관련자에게 수의계약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받았다가 2년 전에 해고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본인이 건설과장으로 일하면서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592만 원, 단순 계산하면 연봉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공기업의 과장 역시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본인이 직접 업체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가 이런 사실이 적발돼 작년 9월에 해임됐습니다. 2개월 뒤 과장 재직시절 본인의 부패 행위에 관련됐던 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했고,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 비위면직자 1,563명 조사…14명 적발, 12명 고발, 5명 취업 해제 요구

이렇게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부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은 물론 일하던 곳과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1,563명을 조사해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새 직장에 취업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했습니다. 이 14명이 근무하던 곳은 헌법·중앙행정기관이 3곳, 지방자치단체 5곳, 공직유관단체 6곳이었습니다. 새로 취업한 기업은 사기업이 12곳, 공공기관이 2곳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그중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의 면직 후 취업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고, 본인이 '몰랐다'고 했을 때 정말 몰랐는지 증명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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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20 1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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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 평가원에서 일하던 한 연구원은 3년 전 파면됐습니다. 이유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문서를 위조해 허위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 포토샵 출장자료 위조, 500만 원 뇌물…해고되고도 '업무 관련 기관' 취업

이 연구원은 출장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기차표나 숙박업소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는 할인 전 금액으로 보고하거나,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출장 비용을 부당 수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패 행위로 파면된 뒤, 기존 직장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겁니다.

이 연구원이 파면되기 전 일하던 부서에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한 연구개발 과제를 한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바로 그 대기업에 취직한 겁니다. 해당 대기업에서 매달 받은 급여는 436만 원, 단순 계산으로는 연봉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파면 연구원은 자신이 일하던 공공기관과 새로 취업한 대기업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제한된 당사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관에 관해 안내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한지를 본인이 전 소속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이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은 직무 관련자에게 수의계약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받았다가 2년 전에 해고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본인이 건설과장으로 일하면서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592만 원, 단순 계산하면 연봉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공기업의 과장 역시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본인이 직접 업체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가 이런 사실이 적발돼 작년 9월에 해임됐습니다. 2개월 뒤 과장 재직시절 본인의 부패 행위에 관련됐던 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했고,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 비위면직자 1,563명 조사…14명 적발, 12명 고발, 5명 취업 해제 요구

이렇게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부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은 물론 일하던 곳과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1,563명을 조사해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새 직장에 취업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했습니다. 이 14명이 근무하던 곳은 헌법·중앙행정기관이 3곳, 지방자치단체 5곳, 공직유관단체 6곳이었습니다. 새로 취업한 기업은 사기업이 12곳, 공공기관이 2곳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그중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의 면직 후 취업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고, 본인이 '몰랐다'고 했을 때 정말 몰랐는지 증명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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