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이후 처음…트럼프 대선 자격 박탈 영향은? [특파원 리포트]
입력 2023.12.21 (11:00)
수정 2023.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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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선서를 한 사람이(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3조입니다. 1868년 14번째로 수정된 이 헌법 조항은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부와 북부 간 벌어졌던 그 전쟁 맞습니다) 남부 동맹 출신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된 겁니다. 반역자는 정치 권력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수정 헌법의 목표(당시 새뮤엘 맥키 하원의원_켄터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남북전쟁 이후, 내란 가담 조항으로 인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는 동시에 미국 전역의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 중인, 내란 음모 가담으로 트럼프를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지방 법원은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지만 수정헌법 제14조의 관련 조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4-3 판결을 통해 대통령에도 공직 배제는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주 대법원은 다만, 연방 대법원이 원할 경우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1월 4일까지의 시한을 뒀습니다.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예비투표용지를 인증해야 하는 마감일 직전이 1월 4일인데, 그 전에 연방 대법원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 트럼프의 이름은 그대로 대선 용지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갈 것을 알기에(트럼프가 당연히 항소할 테니까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콜로라도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콜로라도는 이미 바이든 vs 트럼프 선거에서 13% 차이로 바이든이 당선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 입니다. 대선 후보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트럼프가 이기기는 어려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폭발력은 크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에 가담한(혹은 선동한) 것이 인정돼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폭동에 관여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여러) 죄에 해당됩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미 대법원에 의해 뒤집히더라도(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여타 다른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법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들은 이미 1월 6일 폭동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들의 유효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DC에서만 트럼프는 4건의 연방 선거 방해 사건으로 기소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정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의 경우엔 의회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월 6일 폭동을 벌인 피고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따라 선고를 받았으며, 더 많은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가 연루된 선거 관련 범죄들을 하급심에서 다루지 말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을 간파한 거죠.
■다른 공직자들의 피선거권도 박탈 가능
트럼프에 해당되는 수정헌법의 법리적 해석은 마찬가지로 1월 6일 내란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당, 조지아주)과 현재 전직 하원의원인 매디슨 코손(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1월 6일에 적극적 가담한 이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문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규모와 무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다수의견은 판결문에 썼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그리고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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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전쟁 이후 처음…트럼프 대선 자격 박탈 영향은? [특파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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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1:00:36
- 수정2023-12-21 14:24:54
헌법에 선서를 한 사람이(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3조입니다. 1868년 14번째로 수정된 이 헌법 조항은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부와 북부 간 벌어졌던 그 전쟁 맞습니다) 남부 동맹 출신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된 겁니다. 반역자는 정치 권력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수정 헌법의 목표(당시 새뮤엘 맥키 하원의원_켄터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남북전쟁 이후, 내란 가담 조항으로 인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는 동시에 미국 전역의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 중인, 내란 음모 가담으로 트럼프를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지방 법원은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지만 수정헌법 제14조의 관련 조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4-3 판결을 통해 대통령에도 공직 배제는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주 대법원은 다만, 연방 대법원이 원할 경우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1월 4일까지의 시한을 뒀습니다.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예비투표용지를 인증해야 하는 마감일 직전이 1월 4일인데, 그 전에 연방 대법원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 트럼프의 이름은 그대로 대선 용지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갈 것을 알기에(트럼프가 당연히 항소할 테니까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콜로라도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콜로라도는 이미 바이든 vs 트럼프 선거에서 13% 차이로 바이든이 당선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 입니다. 대선 후보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트럼프가 이기기는 어려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폭발력은 크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에 가담한(혹은 선동한) 것이 인정돼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폭동에 관여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여러) 죄에 해당됩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미 대법원에 의해 뒤집히더라도(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여타 다른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법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들은 이미 1월 6일 폭동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들의 유효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DC에서만 트럼프는 4건의 연방 선거 방해 사건으로 기소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정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의 경우엔 의회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월 6일 폭동을 벌인 피고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따라 선고를 받았으며, 더 많은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가 연루된 선거 관련 범죄들을 하급심에서 다루지 말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을 간파한 거죠.
■다른 공직자들의 피선거권도 박탈 가능
트럼프에 해당되는 수정헌법의 법리적 해석은 마찬가지로 1월 6일 내란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당, 조지아주)과 현재 전직 하원의원인 매디슨 코손(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1월 6일에 적극적 가담한 이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문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규모와 무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다수의견은 판결문에 썼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그리고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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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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