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확정…대법 “일부 지연은 이용제한 아냐”

입력 2023.12.21 (11:42) 수정 2023.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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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 일부의 접속경로를 해외 서버로 변경해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5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지 5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이후 SK텔레콤·LG유플러스 일부 접속경로를 KT에서 해외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KT가 두 통신사에 거액의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페이스북은 일부 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불편을 겪었고, 방통위는 2018년 3월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긴 했으나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페이스북의 조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의 제한’이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한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이 사안만 이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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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 일부의 접속경로를 해외 서버로 변경해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5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지 5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이후 SK텔레콤·LG유플러스 일부 접속경로를 KT에서 해외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KT가 두 통신사에 거액의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페이스북은 일부 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불편을 겪었고, 방통위는 2018년 3월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긴 했으나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페이스북의 조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의 제한’이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한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이 사안만 이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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