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입력 2023.12.21 (12:17) 수정 2023.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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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잘 받는 법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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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 입력 2023-12-21 12:17:36
    • 수정2023-12-21 17:21:21
    뉴스 12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잘 받는 법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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