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벌금형…“판결에 유감”

입력 2023.12.21 (15:30) 수정 2023.1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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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당시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뒤이어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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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벌금형…“판결에 유감”
    • 입력 2023-12-21 15:30:39
    • 수정2023-12-21 15:41:16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당시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뒤이어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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