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최종 승소…소송제기 10년 만

입력 2023.12.21 (19:45) 수정 2023.12.21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소송을 제기한지 약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된 겁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모두 생존해있었지만, 6년에 걸친 1,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2014년 2월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져 현재는 유족으로 참여한 원고 1명만 생존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나고야시와 가마이시 등에 위치한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1심에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이번 소송과 비슷한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최종 승소…소송제기 10년 만
    • 입력 2023-12-21 19:45:48
    • 수정2023-12-21 19:56:44
    뉴스7(창원)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소송을 제기한지 약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된 겁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모두 생존해있었지만, 6년에 걸친 1,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2014년 2월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져 현재는 유족으로 참여한 원고 1명만 생존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나고야시와 가마이시 등에 위치한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1심에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이번 소송과 비슷한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