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마약’ 허위사실 유포 前 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3.12.21 (22:02) 수정 2023.1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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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최 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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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가 마약’ 허위사실 유포 前 시의원 집행유예
    • 입력 2023-12-21 22:02:38
    • 수정2023-12-21 22:09:07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최 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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