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3.12.22 (17:06)
수정 2023.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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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예배 동영상 등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한 데다, 자신을 맹신하던 여성 신도들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일부러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신도들이 세뇌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허위신고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데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봤을 때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대체로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4년만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예배 동영상 등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한 데다, 자신을 맹신하던 여성 신도들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일부러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신도들이 세뇌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허위신고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데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봤을 때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대체로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4년만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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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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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22 19:43:36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예배 동영상 등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한 데다, 자신을 맹신하던 여성 신도들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일부러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신도들이 세뇌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허위신고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데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봤을 때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대체로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4년만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예배 동영상 등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한 데다, 자신을 맹신하던 여성 신도들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일부러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신도들이 세뇌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허위신고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데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봤을 때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대체로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4년만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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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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