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훔쳐 SNS 게시…대법원 “저작자 명예훼손”
입력 2023.12.22 (17:10)
수정 2023.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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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원 저작자의 평판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부터 3년간 한 공학 박사가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부터 3년간 한 공학 박사가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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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글 훔쳐 SNS 게시…대법원 “저작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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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2 17:10:23
- 수정2023-12-22 17:22:21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원 저작자의 평판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부터 3년간 한 공학 박사가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부터 3년간 한 공학 박사가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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