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20대 친모 징역 3년
입력 2023.12.23 (21:32)
수정 2023.1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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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태어난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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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20대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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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3 21:32:48
- 수정2023-12-23 21:37:12
창원지법은 태어난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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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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