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입력 2023.12.24 (19:03) 수정 2023.1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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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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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 입력 2023-12-24 19:03:42
    • 수정2023-12-24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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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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