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19.4%…106만 원 추가 납부
입력 2023.12.25 (08:27)
수정 2023.12.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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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여 명, 전체의 19.4%로 106만 5,900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여 명, 전체의 19.4%로 106만 5,900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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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직장인 19.4%…106만 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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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08:27:26
- 수정2023-12-25 08:56:12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여 명, 전체의 19.4%로 106만 5,900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여 명, 전체의 19.4%로 106만 5,900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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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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