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식품업체서 화재…전북 고창 주택 전소

입력 2023.12.25 (09:33) 수정 2023.12.25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밤 사이 전국에 화재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도심에선 종합식품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건물로 옮겨 붙었고, 전북 고창에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가운데 있는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염에서 시작된 짙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이) 다 붙었네. 일요일이라 사람 없잖아. 천만 다행이다."]

어제저녁 6시 55분쯤 울산의 한 종합식품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태우고 주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울산 남구 주민 :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연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애도 '엄마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이러길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횡단보도 앞에 서니까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5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2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울산 남구는 화재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는 안전문자도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업체 내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정석태/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창고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에 지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제저녁 7시쯤엔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층 주택이 모두 타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종합식품업체서 화재…전북 고창 주택 전소
    • 입력 2023-12-25 09:33:09
    • 수정2023-12-25 09:40:44
    930뉴스
[앵커]

밤 사이 전국에 화재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도심에선 종합식품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건물로 옮겨 붙었고, 전북 고창에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가운데 있는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염에서 시작된 짙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이) 다 붙었네. 일요일이라 사람 없잖아. 천만 다행이다."]

어제저녁 6시 55분쯤 울산의 한 종합식품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태우고 주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울산 남구 주민 :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연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애도 '엄마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이러길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횡단보도 앞에 서니까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5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2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울산 남구는 화재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는 안전문자도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업체 내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정석태/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창고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에 지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제저녁 7시쯤엔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층 주택이 모두 타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