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학생 “몰랐다”…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12.25 (09:54)
수정 2023.12.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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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됐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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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학생 “몰랐다”…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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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09:54:46
- 수정2023-12-25 09:58:54
울산지방법원은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됐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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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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