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입력 2023.12.25 (10:33)
수정 2023.12.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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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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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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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10:33:02
- 수정2023-12-25 10:41:07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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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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