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3.12.25 (13:46)
수정 2023.1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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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내일(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내일(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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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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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13:46:10
- 수정2023-12-25 13:48:24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내일(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내일(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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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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