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스토킹한 40대 교정직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23.12.25 (21:53)
수정 2023.1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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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처벌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교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통영에 있는 주거지 앞집에 사는 30대 이웃 여성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하거나 차량으로 출근길을 뒤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통영에 있는 주거지 앞집에 사는 30대 이웃 여성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하거나 차량으로 출근길을 뒤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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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여성 스토킹한 40대 교정직 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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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21:53:51
- 수정2023-12-25 21:59:59
창원지방법원이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처벌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교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통영에 있는 주거지 앞집에 사는 30대 이웃 여성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하거나 차량으로 출근길을 뒤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통영에 있는 주거지 앞집에 사는 30대 이웃 여성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하거나 차량으로 출근길을 뒤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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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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