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입국자 편의 높아져”
입력 2023.12.25 (22:11)
수정 2023.12.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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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입국자 편의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2천2백만 명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2천2백만 명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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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입국자 편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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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22:11:52
- 수정2023-12-25 22:19:48
지난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입국자 편의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2천2백만 명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2천2백만 명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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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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