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구간 225회 ‘무단 패스’…3배 벌금형
입력 2023.12.26 (08:37)
수정 2023.1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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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 구간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 구간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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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전용구간 225회 ‘무단 패스’…3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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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6 08:37:39
- 수정2023-12-26 08:39:48
하이패스 전용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 구간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 구간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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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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