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무시했다”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3.12.26 (08:42) 수정 2023.12.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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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박옥희 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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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무시했다”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23-12-26 08:42:59
    • 수정2023-12-26 08:44:27
    사회
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박옥희 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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