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방치해 2차 사고 유발…벌금형

입력 2023.12.26 (08:44) 수정 2023.1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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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2차 사고를 유발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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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차량 방치해 2차 사고 유발…벌금형
    • 입력 2023-12-26 08:44:20
    • 수정2023-12-26 09:16:45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2차 사고를 유발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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