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공탁금 수령·거부’ 절차 간소화
입력 2023.12.26 (10:21)
수정 2023.12.26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법원·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1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법원·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1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금 수령·거부’ 절차 간소화
-
- 입력 2023-12-26 10:21:39
- 수정2023-12-26 10:37:51
내년부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법원·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1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법원·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1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