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방치해 2차 사고 유발…벌금형
입력 2023.12.26 (10:45)
수정 2023.1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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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2차 사고를 유발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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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차량 방치해 2차 사고 유발…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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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6 10:45:54
- 수정2023-12-26 11:10:32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2차 사고를 유발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대구시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자동차를 버려둔 채 달아나 뒤따르던 차량 6대에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고속도로에 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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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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