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시 보험료 ↓·사고시 최대 10억 원 보상’…대리운전 보험 개선

입력 2023.12.26 (12:00) 수정 2023.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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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운전자도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받을 수 있게 되고,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 보장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대리운전자 보험은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하고,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렌트 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물·자차 담보 보상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보험사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자에게만 대리운전 요청을 배정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안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리운전기사 개인 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렌트 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렌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던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도 바뀝니다.

지금은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차량손해 1억 원 한도로 인해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 내 세부 구간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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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6 12:00:38
    • 수정2023-12-26 13:17:09
    경제
앞으로 대리운전자도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받을 수 있게 되고,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 보장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대리운전자 보험은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하고,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렌트 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물·자차 담보 보상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보험사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자에게만 대리운전 요청을 배정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안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리운전기사 개인 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렌트 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렌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던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도 바뀝니다.

지금은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차량손해 1억 원 한도로 인해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 내 세부 구간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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