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간다던 버스, 공항으로 간 이유는? [취재후]

입력 2023.12.26 (12:00) 수정 2023.12.26 (14: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사실상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했거나 평소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 "007작전 방불케 해"…출입국사무소 간다는 말에 탔더니 공항으로

2023년 11월 27일, 아침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이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점심을 주고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버스에 태웠습니다.

학교 측은 평택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병점역에 도착하자 경비요원들이 타더니 휴대전화를 거두어 갔습니다.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3개월 뒤 통장 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해요. 이걸 어기면 감옥에 갔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프지만, 통제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다시 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다 수거합니다."

- 11월 27일 버스에서, 한신대학교 교직원 녹취 중 일부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교직원 (피해 학생 제공)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교직원 (피해 학생 제공)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학생들 앞에는 '환불 신청서'가 놓여 졌습니다.

학기 중간에 출국하니 남은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는 건데, 항공권 가격만큼 더 빠져있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 동의 없이 항공권까지 예매해 둔 거였습니다.

결국 버스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학생들은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유학생 서비르전 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한다고 생각해서 운전면허증, 옷, 우즈베키스탄 신분증까지 모두 기숙사에 남겨두고 왔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유학생 베흐루즈벡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친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비행기를 탄 직후 전화했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왜 출국하냐며 의아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학생들, 내년 3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입국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한신대 "불법 체류 막기 위한 호의 차원"

KBS 취재진은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학교 측 입장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의 차원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11월 6일에 '비자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22명의 사증 발급을 거절했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학생들은 그대로 출입국 사범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출국 과정에 동행했던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우선 학비를 돌려주고 고국에 보내줄테니, 서류를 갖춰서 내년에 다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기 싫으면 한국에 남아도 되지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비교해서 설명했고, 한 학생은 국내에 남는 걸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믿었고, 내년에 꼭 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좋은 분위기에서 이별했다는 겁니다.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찾아간 취재진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찾아간 취재진

다만, '항공권까지 학생들 동의 없이 미리 사두고, 출입국사무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 만큼 급했던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비자 연장과 관련해 설명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고 아쉽지만, 학생들이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학업이 끊기는 것과, 범법자가 될 위기를 먼저 벗어나고 추후 돌아와 학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돕는 것 중 후자가 더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 문제의 '잔고 3개월' 규정…"법무부가 늦게 통보" vs "학교가 부탁했다" 책임 공방

학교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비자 발급 규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은 은행 잔고가 천만 원이 넘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어학연수생은 해당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학생들은 유학생 모집 단계에서 한신대 교직원이 직접 우즈베키스탄까지 찾아와 "우리 학교는 잔고를 하루만 유지해도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공권까지 끊고 입국 준비를 모두 마친 9월에서야 학교는 "잔고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6일, 법무부가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를 다시 요구했지만, 늦어진 공지로 인해 22명의 학생이 조건에 미달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법무부가 유학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잔고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공지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학교 측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규정을 설명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학교 측에서 입국자를 엄선할테니 비자를 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 입국 후 재정 서류를 보완해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입국 후 3개월간 천만 원 이상 잔액 유지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교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법무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재량 권한 때문에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학생들 위한 조치였다"지만…소송 참여 안 해야 등록금 환불?

통장 잔고 3개월 예치 기준을 지켰지만 '학습 태도 불량'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출국길에 올라야 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베흐루즈벡 씨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출국 됐지만, "어학당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고맙다는 칭찬까지 받는 학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자, 학교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전후, 베흐루즈벡 학생이 어학당 선생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출국 전후, 베흐루즈벡 학생이 어학당 선생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

■ "헌법이 보장한 인권 짓밟아"…유학생 관리 방법이 근본 원인

피해 유학생들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일을 "학교가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 인권을 선제적으로 짓밟은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자신들이 협조한 바 없다고 손사래 치고 있지만, 대낮에 22명 유학생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 되는 사태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신대학교가 무리한 조치를 한 원인에 대해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페널티(불이익)를 주는데, 학교는 이를 최소화해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학교를 관리하고, 학교가 유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된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제 출국 사태를 규탄하는 이주 인권단체 기자회견지난 21일, 강제 출국 사태를 규탄하는 이주 인권단체 기자회견

■ "IT 전문가 되고 싶었는데"…무너진 '코리안 드림'

비판이 이어지자 한신대학교 총장은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미 엎어진 뒤였습니다.

베흐루즈벡 씨는 "한국에서 IT,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시키고, 양국 외교도 돕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고 음식이 맛있어 일부러 한국을 선택해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우리를 쓰레기처럼 취급해 안타깝다"면서도, "비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다음 학기에는 다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리면서 오산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들 (피해 학생 제공)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들 (피해 학생 제공)

[연관 기사] “버스에 태워 사실상 강제 출국”…법무부-대학측 책임공방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320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입국사무소 간다던 버스, 공항으로 간 이유는? [취재후]
    • 입력 2023-12-26 12:00:43
    • 수정2023-12-26 14:11:07
    취재후·사건후
지난달 27일, 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사실상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했거나 평소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 "007작전 방불케 해"…출입국사무소 간다는 말에 탔더니 공항으로

2023년 11월 27일, 아침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이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점심을 주고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버스에 태웠습니다.

학교 측은 평택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병점역에 도착하자 경비요원들이 타더니 휴대전화를 거두어 갔습니다.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3개월 뒤 통장 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해요. 이걸 어기면 감옥에 갔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프지만, 통제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다시 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다 수거합니다."

- 11월 27일 버스에서, 한신대학교 교직원 녹취 중 일부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교직원 (피해 학생 제공)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학생들 앞에는 '환불 신청서'가 놓여 졌습니다.

학기 중간에 출국하니 남은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는 건데, 항공권 가격만큼 더 빠져있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 동의 없이 항공권까지 예매해 둔 거였습니다.

결국 버스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학생들은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유학생 서비르전 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한다고 생각해서 운전면허증, 옷, 우즈베키스탄 신분증까지 모두 기숙사에 남겨두고 왔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유학생 베흐루즈벡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친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비행기를 탄 직후 전화했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왜 출국하냐며 의아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학생들, 내년 3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입국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한신대 "불법 체류 막기 위한 호의 차원"

KBS 취재진은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학교 측 입장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의 차원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11월 6일에 '비자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22명의 사증 발급을 거절했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학생들은 그대로 출입국 사범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출국 과정에 동행했던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우선 학비를 돌려주고 고국에 보내줄테니, 서류를 갖춰서 내년에 다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기 싫으면 한국에 남아도 되지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비교해서 설명했고, 한 학생은 국내에 남는 걸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믿었고, 내년에 꼭 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좋은 분위기에서 이별했다는 겁니다.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찾아간 취재진
다만, '항공권까지 학생들 동의 없이 미리 사두고, 출입국사무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 만큼 급했던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비자 연장과 관련해 설명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고 아쉽지만, 학생들이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학업이 끊기는 것과, 범법자가 될 위기를 먼저 벗어나고 추후 돌아와 학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돕는 것 중 후자가 더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 문제의 '잔고 3개월' 규정…"법무부가 늦게 통보" vs "학교가 부탁했다" 책임 공방

학교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비자 발급 규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은 은행 잔고가 천만 원이 넘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어학연수생은 해당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학생들은 유학생 모집 단계에서 한신대 교직원이 직접 우즈베키스탄까지 찾아와 "우리 학교는 잔고를 하루만 유지해도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공권까지 끊고 입국 준비를 모두 마친 9월에서야 학교는 "잔고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6일, 법무부가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를 다시 요구했지만, 늦어진 공지로 인해 22명의 학생이 조건에 미달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법무부가 유학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잔고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공지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학교 측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규정을 설명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학교 측에서 입국자를 엄선할테니 비자를 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 입국 후 재정 서류를 보완해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입국 후 3개월간 천만 원 이상 잔액 유지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교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법무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재량 권한 때문에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학생들 위한 조치였다"지만…소송 참여 안 해야 등록금 환불?

통장 잔고 3개월 예치 기준을 지켰지만 '학습 태도 불량'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출국길에 올라야 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베흐루즈벡 씨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출국 됐지만, "어학당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고맙다는 칭찬까지 받는 학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자, 학교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전후, 베흐루즈벡 학생이 어학당 선생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
■ "헌법이 보장한 인권 짓밟아"…유학생 관리 방법이 근본 원인

피해 유학생들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일을 "학교가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 인권을 선제적으로 짓밟은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자신들이 협조한 바 없다고 손사래 치고 있지만, 대낮에 22명 유학생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 되는 사태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신대학교가 무리한 조치를 한 원인에 대해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페널티(불이익)를 주는데, 학교는 이를 최소화해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학교를 관리하고, 학교가 유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된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제 출국 사태를 규탄하는 이주 인권단체 기자회견
■ "IT 전문가 되고 싶었는데"…무너진 '코리안 드림'

비판이 이어지자 한신대학교 총장은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미 엎어진 뒤였습니다.

베흐루즈벡 씨는 "한국에서 IT,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시키고, 양국 외교도 돕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고 음식이 맛있어 일부러 한국을 선택해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우리를 쓰레기처럼 취급해 안타깝다"면서도, "비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다음 학기에는 다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리면서 오산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들 (피해 학생 제공)
[연관 기사] “버스에 태워 사실상 강제 출국”…법무부-대학측 책임공방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320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