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내년부터 은행에 배상 요구
입력 2023.12.26 (20:07)
수정 2023.12.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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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등 18곳이 참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등 18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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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내년부터 은행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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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6 20:07:50
- 수정2023-12-26 20:14:14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등 18곳이 참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새 제도에는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등 18곳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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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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