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회사 136곳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입력 2023.12.26 (20:12) 수정 2023.12.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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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진 않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총자산 5조 원 이상)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33개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16.6% 수준입니다.

전체 등기이사 9,220명 가운데 총수 일가는 575명으로 6.2%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20년 16.4%, 2021년 15.2%에서 지난해 14.5%로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며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그룹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여전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136곳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입니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181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57.5%)이 규제 대상 회사였습니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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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6 20:12:15
    • 수정2023-12-26 20:16:11
    경제
재벌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진 않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총자산 5조 원 이상)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33개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16.6% 수준입니다.

전체 등기이사 9,220명 가운데 총수 일가는 575명으로 6.2%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20년 16.4%, 2021년 15.2%에서 지난해 14.5%로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며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그룹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여전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136곳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입니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181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57.5%)이 규제 대상 회사였습니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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