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5천억 원 들여 중대 재해 취약 기업 지원

입력 2023.12.27 (10:00) 수정 2023.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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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인력·장비·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안전보건관리 인력 충원

정부는 우선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약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위험도 자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8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추려 산업재해 상담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을 강화하고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온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안전 전공 학과를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을 완화해 2026년까지 전문 인력을 2만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사업을 신설해 5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조 5,000억 원 예산 투입

정부는 이 밖에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통합 안전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성과보수(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내후년까지 추진되며, 모두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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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10:00:12
    • 수정2023-12-27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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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인력·장비·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안전보건관리 인력 충원

정부는 우선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약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위험도 자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8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추려 산업재해 상담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을 강화하고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온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안전 전공 학과를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을 완화해 2026년까지 전문 인력을 2만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사업을 신설해 5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조 5,000억 원 예산 투입

정부는 이 밖에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통합 안전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성과보수(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내후년까지 추진되며, 모두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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