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이용…법 개정 추진

입력 2023.12.27 (10:04) 수정 2023.1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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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19세 미만,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불복 절차가 마련되고,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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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이용…법 개정 추진
    • 입력 2023-12-27 10:04:53
    • 수정2023-12-27 10:08:37
    사회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19세 미만,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불복 절차가 마련되고,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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