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한 10일 연장

입력 2023.12.27 (10:09) 수정 2023.12.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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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늘까지로,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구속 기간 네 차례에 걸친 소환 불응 끝에 어제(2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검찰을 향해) ‘다시는 부르지 마라’며 퇴청했다”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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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10:09:22
    • 수정2023-12-27 10:12:05
    사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늘까지로,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구속 기간 네 차례에 걸친 소환 불응 끝에 어제(2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검찰을 향해) ‘다시는 부르지 마라’며 퇴청했다”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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