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설 불거진 태영건설 “현재 확정된 바 없어” 공시

입력 2023.12.27 (10:29) 수정 2023.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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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27일)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명 공시를 내고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기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최근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위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돌아올 예정인 사업장의 차입금 만기 상환 등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몰려 있어 최근 시장에서 워크아웃 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로 시효가 끝났다가 어제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다시 시행됐습니다.

시행령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29일과 내년 1월 초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저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최근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태영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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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27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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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27일)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명 공시를 내고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기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최근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위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돌아올 예정인 사업장의 차입금 만기 상환 등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몰려 있어 최근 시장에서 워크아웃 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로 시효가 끝났다가 어제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다시 시행됐습니다.

시행령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29일과 내년 1월 초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저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최근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태영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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