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되나?…공정위, 새 지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2.27 (12:14)
수정 2023.12.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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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고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예외규정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천억원을 넘긴데다 재계순위 45위로 올라선 쿠팡.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집단이라면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도 지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정한 전례도, 동일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은 총수 일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일가와 관련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신고의무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집단의 정점에 있는 회사에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인물, 또 기업집단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인물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쿠팡 사례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외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법인과 자연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되고,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고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예외규정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천억원을 넘긴데다 재계순위 45위로 올라선 쿠팡.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집단이라면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도 지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정한 전례도, 동일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은 총수 일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일가와 관련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신고의무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집단의 정점에 있는 회사에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인물, 또 기업집단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인물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쿠팡 사례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외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법인과 자연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되고,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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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되나?…공정위, 새 지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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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27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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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고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예외규정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천억원을 넘긴데다 재계순위 45위로 올라선 쿠팡.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집단이라면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도 지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정한 전례도, 동일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은 총수 일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일가와 관련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신고의무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집단의 정점에 있는 회사에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인물, 또 기업집단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인물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쿠팡 사례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외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법인과 자연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되고,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고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예외규정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천억원을 넘긴데다 재계순위 45위로 올라선 쿠팡.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집단이라면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도 지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정한 전례도, 동일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은 총수 일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일가와 관련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신고의무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집단의 정점에 있는 회사에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인물, 또 기업집단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인물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쿠팡 사례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외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법인과 자연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되고,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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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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