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몰래 양 줄이면 과태료

입력 2023.12.27 (12:56) 수정 2023.12.27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몰래 양 줄이면 과태료
    • 입력 2023-12-27 12:56:17
    • 수정2023-12-27 13:04:31
    뉴스 12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