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입력 2023.12.27 (14:30) 수정 2023.12.27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늘(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임대인들로, 위원회에서 명단 공개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임대인 성명, 나이, 주소 등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진 사례로,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 입력 2023-12-27 14:30:22
    • 수정2023-12-27 14:36:36
    경제
정부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늘(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임대인들로, 위원회에서 명단 공개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임대인 성명, 나이, 주소 등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진 사례로,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