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피해자 측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격 없어”…공개사과 요구

입력 2023.12.27 (14:57) 수정 2023.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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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살인 누명을 썼던 이른바 ‘김 순경 사건’의 피해자가 주임 검사였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모 씨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나가 진술하고 사과도 직접 받고 싶었지만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면서 “본인이 사람이라면 저한테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힌 후 김 후보자가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당신 동료들이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범이 잡혔는데도 수갑 찬 상태로 있었다”면서 “범인이 잡혔으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인격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동료 탓으로 돌리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저 사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싶어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씨의 누나도 “진범이 잡히기 전 아버지가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김 후보자를 찾아갔지만 서류를 전혀 읽지 않았다”며 “한쪽의 기록만 봐 놓고서 동생한테 ‘네 동료들이 한 거라’고 한 사람이 무슨 나랏일을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관련자들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김 후보자만 승승가도를 달렸다”며 “또 방송에 나오니 참을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무고한 청년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지 않은 검사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증인이 안 된다면 참고인으로 하면 되는데도 (정부 여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조건 임명, 김 후보자를 통한 검찰의 방통위 장악 시도를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순경 사건은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후 관악경찰서 소속 김 순경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경찰의 가혹 행위로 자백을 한 뒤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임 검사였던 김 후보자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 순경과 가족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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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14:57:08
    • 수정2023-12-27 15:01:54
    정치
31년 전 살인 누명을 썼던 이른바 ‘김 순경 사건’의 피해자가 주임 검사였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모 씨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나가 진술하고 사과도 직접 받고 싶었지만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면서 “본인이 사람이라면 저한테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힌 후 김 후보자가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당신 동료들이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범이 잡혔는데도 수갑 찬 상태로 있었다”면서 “범인이 잡혔으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인격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동료 탓으로 돌리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저 사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싶어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씨의 누나도 “진범이 잡히기 전 아버지가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김 후보자를 찾아갔지만 서류를 전혀 읽지 않았다”며 “한쪽의 기록만 봐 놓고서 동생한테 ‘네 동료들이 한 거라’고 한 사람이 무슨 나랏일을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관련자들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김 후보자만 승승가도를 달렸다”며 “또 방송에 나오니 참을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무고한 청년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지 않은 검사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증인이 안 된다면 참고인으로 하면 되는데도 (정부 여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조건 임명, 김 후보자를 통한 검찰의 방통위 장악 시도를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순경 사건은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후 관악경찰서 소속 김 순경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경찰의 가혹 행위로 자백을 한 뒤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임 검사였던 김 후보자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 순경과 가족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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