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 10년만에 가동…7개 민관합동 사업 조정안 마련

입력 2023.12.27 (15:46) 수정 2023.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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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14조 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7건, 14조 원 규모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 발주사업 등 민관합동 PF 사업들의 조속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동돼 왔습니다.

이후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위원회는 이후 2개월간 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해 이 가운데 7건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로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다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등을 권고했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덕산 일반산단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개 현장에 공공주택 약 2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습니다.

반면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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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조정위 10년만에 가동…7개 민관합동 사업 조정안 마련
    • 입력 2023-12-27 15:46:19
    • 수정2023-12-27 15:46:42
    경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14조 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7건, 14조 원 규모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 발주사업 등 민관합동 PF 사업들의 조속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동돼 왔습니다.

이후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위원회는 이후 2개월간 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해 이 가운데 7건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로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다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등을 권고했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덕산 일반산단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개 현장에 공공주택 약 2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습니다.

반면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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