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빠져 사망’ 남매에 지자체 16억 배상

입력 2023.12.27 (17:16) 수정 2023.1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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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8일 50대 누나 A 씨와 40대 남동생은 강남역 근처 도로에서 폭우를 피한 뒤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물난리를 겪어온 서초구가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들며,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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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에 빠져 사망’ 남매에 지자체 16억 배상
    • 입력 2023-12-27 17:16:15
    • 수정2023-12-27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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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8일 50대 누나 A 씨와 40대 남동생은 강남역 근처 도로에서 폭우를 피한 뒤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물난리를 겪어온 서초구가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들며,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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